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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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국민신문고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방문 신청만 가능한가요?인터넷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항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폭행 입니다.
- 답변
- 상기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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