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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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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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와 제60조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나 같은 법 제56조연장&#8231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한 가산수당은 적용되는 게 맞나요?
- 답변
- 제 56조 규정은 적용하여 소정근로시간 이외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55조 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휴일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귀하께서 구체적인 휴일가산가산수당 적용여부를 문의하신다면, 귀하의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 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