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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주휴일은 부여할 필요가 없으나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국민신문고 의견을 보았습니다. 1월 1일, 설날근로 시 휴일가산수당 적용 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의 경우 55조 휴일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상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일을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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