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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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2항중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내용에서 후진경보기,경광등,감지기 세가지를 모두 설치해야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한산업안전보건분야는 전문적, 기술적인 사안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질의신청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