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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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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남은 연차 16일을 모두 쓰고 3월에 퇴직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2월자로 퇴직하고 연차수당을 받으라고 합니다. 회사 규정상 저에게 선택권이 없는 경우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답변
퇴직일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에 대하여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지급기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2018.9.20.에 사직을 통고했다면 2018.1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

따라서 사직일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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