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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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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7팀을 6팀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팀장이 1명 줄어드는 상황인데 과반노조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명령에 대하여 과반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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