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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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해외 사무소를 만들고 직원을 보내려고 규정을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과반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 답변
-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규정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