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2년형에 가입하던 중 종업원이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지 알려주세요.
- 답변
- 중진공은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취업지원금은 청년(핵심인력)에게 차등 지급하고,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중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정부(고용노동부)로 반환합니다.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청년(핵심인력)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신청하고
- 중진공은 해지신청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상기 내용은 지침 상 안내내용이며 세부사항은 규정하지 않으므로 번거롭더라도 내일체움공제 미납, 이중공제, 환급 등 공제부금 납입 관련하여서는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또는 1350번으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 055-751-2983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2015-3-2 입사, 2020-2-12일 퇴사하려고 잔여연차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6개라고 합니
- 다음글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 (이중 400만원은 '기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