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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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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년2월29일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서 작성구두상 계약만료시1.타업체 고용승계2. 업무전배3.실업급여 선택 안내 받음현상황 무조건 타센터 전배로 실업급여 해당없다고 함.맞나요?
답변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라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수급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때 ①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가능함 ②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한 경우→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안내는 가능하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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