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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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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견기업에다닙니다 매년새로운공문을보내 12월31일날 성과급을지급합니다 201912월18일부터 1월까지 병가씀 29일날붙인 공문상 31일지급일에병가 산재자 제외라는대 지급을못받나요?
답변
성과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가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따라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규정 등에 따라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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