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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유흥주점 주방 찬모로 1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사장 1인이 하는 가게이고 월급은 다른사람 통장으로 받았는데 1년 넘어가면 퇴사할시 퇴직금 받을수 있을런지요?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더라고 실제 위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