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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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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용역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할때 근무지가 바뀌면 같은 용역업체에서 일했어도 퇴직금 못받는게 맞나요? 3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답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이 채용된 것이라면, 각각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만약 계약기간 연장시 별도의 퇴사절차 및 신규 입사절차 없이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다면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지 변경만으로 알수 없으며, 근로관계 단절된 후 새로이 채용된 것으로 볼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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