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질문 6646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가 1월 ~ 12월 근무였는데, 그중 4월 한달을 개인비자 연장으로 근무하지않아 근속이 1년이 안된건데도,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는건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선 답변에 대해 좀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상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 시 법률적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2015/04/28 입사 후 2019/12/31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연차사용일 전혀 없고
- 다음글용역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할때 근무지가 바뀌면 같은 용역업체에서 일했어도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