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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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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50428 입사 후 20191231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연차사용일 전혀 없고 연차수당 못받았습니다. 청구권 3년 감안하여 몇일간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산정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고, 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6.4.28 15일. 2017.4.28. 15일, 2018.4.28.16일, 2019.4.28 16일이 발생합니다.

2016.4.28 발생한 연차는 2017.4.27까지 사용가능하고 사용기간 종료후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5월이라고 가정한다면 현재 채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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