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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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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물류창고에 외국인 근로자를 운영하고,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가 중간에 비자연장으로 1개월 부재대체근무자 별도급여지급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는지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시간이라 함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로 포함되나 해외유학 등 개인적인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

따라서 비자연장기간 동안 사업주에 승인한 휴직상태이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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