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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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7.05~19.04 보험가입
19.04~19.11 약 7개월 실직
19.11~ 20.02 A회사 3개월 미만 가입 후 퇴사
20.02 ~ B회사 취업
B회사에서 청년공제가능한지
- 답변
- 해당 지원금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자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가 대상(12개월의 경우라면 대상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이력을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