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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청년내일 채움공제 가입요건중
채용 예정 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가입이 되지않는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는데
기업특성상 미리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떡하라는겁니까?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사실을 알 수 없어 대상유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로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는 업무 편람 상 가입제한자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상기 대상에 해당하는 지는 전산 상 귀하의 고용보험 이력을 보아 판단 및 자세한 설명이 가능한 사안이니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전산조회가 어려워 귀하의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이력을 전산조회 후 정확한 대상여부 및 미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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