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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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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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기간 :2019.3.1.~2020.2.29.
대상자:정년퇴직채용자
이분이 퇴직시 퇴직금과 연가보상비 지급여부 문의.
연가의 경우 11개인지 아님 26개인지 문의.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19.3.1-20.2.29일까지 근로 후 20.3.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26개)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