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에서 이직을 권유한 상태고, 본인은 이직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와중에 회사를 이전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에 그만두어야할것같은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답변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자발적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합니다.

-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이나

원거리에 대한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좀 더 구체적(거주지와의 거리, 대중교통 여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