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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2.12.10 입사, 2020.1.29 구두권고사직 통보,
1 2월말까지 근무해도좋다2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해주겠다
권고사직 거부하고 다닐수있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합의퇴직)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귀하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일방적으로 톼사조치 시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권고사직 및 해고로 퇴사할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산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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