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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5년 04월 28일 입사하여 2019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입사기간동안 연차사용이 없었으며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몇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발생 사업장일 경우 입사일 기준 16.4.28일에 15개/17.4.28일에 15개/18.4.28일에 16개가 발생하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사용수당 지급에 노사간 다툼이 있다면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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