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같은 자녀에 대해 남성 육아휴직을 3월부터 쓰려고 합니다. 제 급여가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육아휴직후 제가 받을수있는 육아휴직수당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말씀하신다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통상 아빠)의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며 (* ’19.1.1.부터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하한 70만), * ’19.1.1.부터 이후 기간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하한 70만)로 지급가능합니다.
- 이전글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월차도 못쓰고 있는
- 다음글2015년 04월 28일 입사하여 2019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입사기간동안 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