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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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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월차도 못쓰고 있는 상황에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데
이럴 경우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따라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것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휴직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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