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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15일연차, 입사기준 1월 만근 1일연차가 발생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닐 수 있는 예외 경우가 있나요? 사내규정에서 달리 정하면 적용제외가 된다든가..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위 요건 충족하고 2017.5.30 이후 입사자인 경우라면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내규정에 달리 적용되고 있다하더라도 법 이하의 조건인 경우 이는 무효이며, 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