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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월 1회 만근시 연차 발생 조항이 있던데, 작년에 1일에 입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만근 했음에도 연차가 하루 적습니다. 위법이 아닌가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을 계산하여 만근여부로 연차휴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여 부족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