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월 1회 만근시 연차 발생 조항이 있던데, 작년에 1일에 입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만근 했음에도 연차가 하루 적습니다. 위법이 아닌가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을 계산하여 만근여부로 연차휴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여 부족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