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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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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정산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할경우 퇴사할때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해주는게 맞는지
또 회계년도 기준이 입사년도 기준보다 유리하다면 회계년도 기준 정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가능합니다. 단,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하여 입사일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추가 발생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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