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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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2부터 출산휴가및육아휴직쓸 계획인데 통상임금 인상 및 업무변동으로 12,1,2월 통상임금이 상이하다면 평균치를 입력해야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통상임금인2월분을 입력해야하나요
- 답변
- 출산휴가급여 등은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하여 산정하므로 출산휴가 전 통상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