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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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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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장사정상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뉘어 3년이상을 재직과 휴직을반복하였으나 근로계약서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지금은 퇴직한 상태이나 진정고소가 가능한가요???
- 답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