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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는 서울이며 프리랜서 사진편집 디자이너입니다.
온라인으로 울산 화목한 스튜디오 작업을 받고 해줬으나,
작업비용을 결제해주지않습니다.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안을 여쭙고자합니다.
- 답변
-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자유소득사업자)로 일을 하였으나, 계약한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지급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적 방법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