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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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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서울이며 프리랜서 사진편집 디자이너입니다.
온라인으로 울산 화목한 스튜디오 작업을 받고 해줬으나,
작업비용을 결제해주지않습니다.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안을 여쭙고자합니다.
답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자유소득사업자)로 일을 하였으나, 계약한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지급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적 방법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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