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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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을 한 달, 두 달 단위가 아닌 45일도 가능한가요? 이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 답변
- 귀하가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휴직급여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클릭하여 1개월 단위로 신청할 개월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한달이 안되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실무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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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저는 서울이며 프리랜서 사진편집 디자이너입니다. 온라인으로 울산 화목한 스튜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