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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 수당
2016년 4월 입사
2020년 1월 31일 퇴사 예정
근로기간에는 1월 1일 연차가 발생 1년간 사용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합니다 맞나요?
- 답변
- 귀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가능합니다. 단,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하여 입사일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추가 발생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