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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금 주40시간기준,법정공휴일휴무 사업장이며, 월요일이 공휴일이여서 휴무하고 부득이하게 토요일에 추가근무4시간을 하였다면 토요일추가근무에 대한 급여지급문의드립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해당 주에 휴일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았다면, 40시간 이내의 토요일(예:휴무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연장근로가산수당 미발생)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법내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예:1주 40시간)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예:1주 3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예:2시간)을 말하며, 법내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51, 1989.03.14.; 대법 94다18553, 199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