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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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금8시간,토4시간 근무의료기관월-금 주40시간기준, 토요일 추가4시간 근무시 150%수당지급, 법정공휴일 휴무20.1.27공휴일휴무하고 2.1토근무시 4시간급여지급가능여부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상황을 알 수 없으나
법내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휴가, 휴일 등을 사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았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4시간을 근로한 것이라면, 1주 40시간 이내 근로시간이므로, 법내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내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예:1주 40시간)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예:1주 3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예:2시간)을 말하며, 법내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51, 1989.03.14.; 대법 94다18553, 199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