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화요일에서 토요일 근무자 입니다. 설 대체휴일 관련해서 28화을 하루 쉬어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유급휴일 수당은 24,25,28일 총 3일을 주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될 것이나,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행법상 법정유급휴일(휴가 제외)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밖에 없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 공휴일(소위 달력의 빨간날)은 일반 기업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나머지 휴일은 약정휴일이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하기 나름이며,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무급휴일로 할 것인지도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설 연휴(대체 공휴일 포함)에 관해서는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사규상 약정휴일 여부, 유급규정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