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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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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목회사들 대부분이 연차도 없고 연차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노동법에 어긋나지는 않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매번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것은 법위반 아닌가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요건에 충족함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