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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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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직 입사전인데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은 나와있지만 시간은 명시가되어있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면 연장근로수당을 계약서나 오퍼레터에 명시할때 연장근로시간을 따로 안써도 되는건가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072, 2008.8.6. 참조)

단, 약정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한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다툼을 없애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및 산정내역을 명시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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