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만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 근로자대표의 부재로 서면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다음 근로자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답변
-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명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후 서명합의한 이유에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