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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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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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외벌이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경우 해당되지않나요?
- 답변
-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의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액을 상한액 월 250만원 지원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녀에 대하여 첫번째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