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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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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새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어 채용진행중입니다. 전원 재택근무로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는데 현재 근로자가 없고 당연히 근로자대표도 없습니다. 도입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58조관련
- 답변
-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1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6개 업무에 한하여 인정되는 바 회계, 법률사건, 납세, 노무관리, 법무, 특허, 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감정, 대행을 하는 업무라면 가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대상업무 등 도입여부 안내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바라며,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 에 '유연시간근로제 가이드'가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