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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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외부 민간업체에서 교육들으라고 계속 연락오는데
정부에서 진행하는 기관에서 듣길 원합니다. 성희롱예방, 개인정보교육 등필요한 교육을 들을수 있는 정부지정 기관안내해주세요
- 답변
- 고용노동부 소관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으나 법정교육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02-403-0073)이 있습니다.
- 참고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el.go.kr) 통합검색창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우리부 홈페이지 상단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록> 직장내성희롱 검색하면 위탁기관명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