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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외부 민간업체에서 교육들으라고 계속 연락오는데
정부에서 진행하는 기관에서 듣길 원합니다. 성희롱예방, 개인정보교육 등필요한 교육을 들을수 있는 정부지정 기관안내해주세요
답변
고용노동부 소관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으나 법정교육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02-403-0073)이 있습니다.

- 참고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el.go.kr) 통합검색창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우리부 홈페이지 상단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록> 직장내성희롱 검색하면 위탁기관명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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