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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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연봉삭감으로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사용자가 재계약을 원치않아 부득이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재계약거부는 해당이 안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안내는 가능하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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