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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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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년간 근로 후 20년1월20일 퇴사했고 19년도 연차는 소진, 20년이 되며 연차 17일을 부여 받았는데 20년도에 부여 된 연차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연차산정내역을 알 수 없으나 20년도 발생한 연차휴가가 19년도 출근율에 따라 기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라면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 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 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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