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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설연휴간 단기알바5인 이상 사업장를 구두계약으로 했는데 첫날 근무후에 나머지는 대기하라는 바람에 다른일도 구하지 못해서 3일을 날렸는데 어떤 구재가 가능할까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로계약기간 중에 휴업이 발생한 경우라면 휴업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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