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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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개정에 따라서 종전2017년06월에 계약체결후 진행중인 공사현장도 기술지도를 월1회에서 월2회로 변경 해야 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분야는 전문적, 기술적인 사안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질의신청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