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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취업규칙상 9시6시근무점심시간12-1시인 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데 8시50분까지출근을 강요할수있나요?50분넘어서출근4회이상이 사유서제출하게하는 권한이 사용주에게있나요?
- 답변
- 사업주가 시업시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시업시각 전 조기출근하였다고 하여 조기출근한 시각부터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시업시각 이전에 조기출근하여 업무 준비 등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시업시각 전 조회가 이루어지고, 조회시간에 출석을 확인하고 안전교육, 작업지시 수령, 업무 인수·인계, 기계·장비의 점검, 보호장비 착용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는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사유서 제출 사유 등에 대하여는 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해당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부당해고 등(징계)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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