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8년 계약직 근무 후 2019년 5월 정규직 전환된 사원이 있는데, 올해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8년도 이후 채용자는 이 분 한명 뿐입니다
- 답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서 신규로 인원을 추가고용하였을 경우 지원하므로 귀 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5인이상의 고용인원에 신규로 추가고용된 사실이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지원금 대상여부는 귀 사의 피보험자 수 등 전산조회 후 확인이 가능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18년도 12월 6일, 19년 2월 3일, 19년 3월 23일, 19년 4월 11일 총 43일간 일한것을
- 다음글취업규칙상 9시6시근무(점심시간12-1시)인 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데 8시50분까지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