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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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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12월 6일, 19년 2월 3일, 19년 3월 23일, 19년 4월 11일 총 43일간 일한것을 고용보험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대한 신고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으로 이관되어 일용근로내역 신고와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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