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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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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련이 없는것인가요? 급여내역은 모두 증명가능합니다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위 요건이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니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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