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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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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단기알바4일를 구두계약문자으로 했는데 당일날 취소를 내고 다음날까지 기다리라고해서 또 기다렸는데 일이없다고 하네요. 이런상황에서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아야하나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부는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채용시기,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회사와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이 단지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같은 법에 의한 보호는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회사에서 일정기간 대기토록 한 후 합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간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848, 199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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