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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일부가 폐업중인 회사의 도산 사실 인정을 신청하엿고 도산 인정이 확정되면 기타근로자들도 개별로 체당금 신청하면 되는지, 사전에 체당금 신청을 할 펼요는 없는지요?
- 답변
-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도산 등 사실확인신청이 이루어져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 이후에 도산 등의 인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차후 다른 근로자들도 개별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대개 도산 등으로 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함께 신청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근로자 대표를 지정하여 위임장 첨부제출)
그러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신고여부 등 안내가 어렵고 실무업무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신청,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번거롭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조사를 담당하는 관할 노동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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